"전남동부청사는 있는데 전남청사는 없어"
전남의 광역행정 역사·정체성 계승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현행 '무안청사' 명칭을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이른바 '전남청사법'을 대표발의했다.

서삼석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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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청사 명칭 가운데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무안청사·광주청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옛 광주시청은 '광주청사', 전남 동부권 청사는 '전남동부청사'라는 명칭을 유지한 반면,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만 소재지를 기준으로 '무안청사'라고 명명되면서 전남의 역사와 정체성이 청사 명칭에서 사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전남동부청사'가 존재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전남의 중심 청사가 '전남청사'가 아닌 '무안청사'로 규정된 것은 명칭체계의 정합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서 의원의 판단이다.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담당하는 권역적 청사라면, 무안에 위치한 옛 전남도청은 전남 전체를 대표해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만큼 '전남청사'로 명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통합특별시 청사 명칭을 '전남청사·전남동부청사·광주청사'로 정비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각 청사의 역사성과 행정적 역할이 명칭에 보다 분명하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특별시의회 청사가 이미 '전남청사'와 '광주청사'로 운영되는 점도 개정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무안에 위치한 집행부 청사는 '무안청사'로 불리는 반면, 인접한 옛 전남도의회 건물은 '전남청사'로 사용되고 있어 같은 공간 안에서도 집행부와 의회의 명칭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서 의원은 "무안청사는 단순히 청사의 위치를 나타내는 명칭이지만 전남청사는 전남의 역사와 행정적 기능, 정체성을 담고 있다"며 "현재 무안에 있는 청사는 특정 지역의 청사가 아니라 과거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공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우는 과정이 아니라 양 지역이 가진 역사와 자산을 계승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전남의 역사적 행정 중심에 '전남'이라는 명칭을 남기는 것은 통합특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안에 있는 청사를 전남 전체를 대표하는 중심 청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자는 취지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광주와 전남 전체가 함께하는 통합의 의미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전남 광주 통합에 따른 청사명을 결정한 합의서.

지난 1월 27일 전남 광주 통합에 따른 청사명을 결정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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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청사의 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통합 과정에서 자칫 희석될 수 있는 전남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법률에 명확히 남기려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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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의 기능과 자산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계승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청사' 명칭 변경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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