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2개월만 첫 심의
심의 70%는 광고·홍보글…의견·평가 등은 제외
온라인상에 유포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위원회)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로 신고된 게시글 27건에 대한 이 같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공개한 첫 사례다.
위원회는 KISO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아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한다. 회원사로는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뽐뿌 등이 있다.
온라인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와 관련해 자율운영정책 마련과 신고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구독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온라인 정보 게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친다면 가중 손해배상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KISO는 심의 요청이 접수된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삭제됐거나 명예훼손성 권리침해에 해당돼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 등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를 마쳤다. 심의 결과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없었고, 이에 따라 모두 '해당없음'으로 결정됐다.
상정된 게시물의 성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후기, 홍보 등의 성격을 담은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총 1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음식점 리뷰나 상품 할인 정보, 미용 시술 후기, 여행 상품 후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상정됐고, 학술·종교적 영역에서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있었다.
KISO는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내용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게시물이 허위 또는 조작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결정한다.
허위·조작성을 판단할 때는 정보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메시지나 이용자의 사실 인식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등을 함께 살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의 경미한 오류, 일부 부정확한 표현, 정보의 최신성 부족, 착오에 의해 게시됐을 가능성 등이 있더라도 전체 맥락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보기 어렵다면 허위·조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허위·조작성이 인정된다면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추가로 검토한다. 이때는 게시 반복성, 유통 방식, 공론의 장에 참여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만 위원회는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 학술적·과학적·종교적 논쟁 대상으로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경우 기존의 임시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권리침해 관련 게시물 가운데 일부는 심의 진행 중 임시조치가 이뤄지면서 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의 영역으로 포섭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KISO 자율규제의 운영 원칙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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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ISO는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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