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억원' 넘는 해외계좌 보유자 7484명…1년새 626명 늘어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탁 신고' 결과
해외금융계좌 107.1조·해외신탁 3.8조 신고
해외주식 61.3조 '역대 최대'
지난해 5억원을 초과한 해외계좌 보유자가 7484명으로 1년 새 620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특히 해외주식계좌 신고자가 442명 늘었다.
2일 국세청은 역외탈세 차단과 해외자산 양성화를 위해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달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5억원을 초과한 경우 올해 6월 말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7484명, 신고금액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1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중 주식 금액이 61조3000억원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며 "이는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로 인한 주식상장·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증가세는 개인이 주도했다. 개인신고자는 6663명이 27조4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6023명, 신고금액 26조7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640명 증가(전년 대비 10.6%)했고, 신고금액도 7000억원 증가(2.6%)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신고자는 821개 법인이 79조7000억원을 신고해 지난해 신고인원 835개 법인, 신고금액 67조8000억원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14개 법인 감소(-1.7%)했으나, 신고금액은 11조9000억원 증가(17.6%)했다.
가장 많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유형은 신고인원 기준으로는 ▲예·적금(3487명) ▲주식(2434명) ▲가상자산(2362명) 순이다. 신고금액 기준 ▲주식(61조3000억원) ▲예·적금(23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계좌는 올해 2434명이 총 61조3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2025년(1992명·48조1000억원) 대비 442명, 13조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2023년 신고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올해 2362명이 총 10조5000억원을 신고했는데 2025년(2320명·11조1000억원) 대비 신고인원은 42명 증가했지만, 신고금액은 6000억원 감소했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해외신탁은 올해 첫 신고임에도 설명회 개최와 사전 신고 안내에 힘입어 1286명이 3조8000억원(1591건)을 신고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과세망에 포착되지 않던 신탁자산에 대한 세원 양성화가 가능하게 됐다. 법인의 경우 전체 신고인원(1286명) 중 2.4%(31개)를 차지하나, 자산운용사·해운사 등 법인이 대규모 자금(채권·펀드 등)을 신탁 형태로 보유해 전체 신고금액(3조7000억원) 기준으로는 81%(3조1000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경우 해외신탁 재산 중 건수 기준으로는 보험이 제일 많았고(전체 75.3%), 금액 기준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이 제일 많은 것(53.8%)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해외자산 미·과소신고 혐의자에 대해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와 외국환거래자료, 각종 정보자료 등을 활용해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하며 관련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법정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성실하게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신고기한(2026년 6월30일) 이후에도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경(30~90%)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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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거래정보의 국가 간 자동정보교환을 시행해 협정국으로부터 받은 거주자·내국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검증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또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외신탁 미신고 과태료 상향(1억→10억원)과 해외신탁 신고포상금 신설이 포함된 만큼 해외자산 신고를 누락한 경우 조속히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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