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부터 보험사 향후치료비 지급
기존 관행 아닌 객관적 기준 따라 판단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룰'이 시행된다.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음 달 25일부터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미래 발생할 치료비를 미리 산정해 일종의 '합의금' 명목으로 주는 향후치료비도 관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대로 판단하는 체계로 바뀐다.


10일부터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8주 이후 치료 자배원 검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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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금융감독원은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자동차보험 8주룰과 향후치료비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순 타박상, 염좌(삠) 등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는 8주 이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배원 내 전문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상환자는 사고일료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 시 영상CD 등 필수 입증서류를 내야 한다.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음 달 25일부터는 보험사와 환자가 합의만 하면 향후치료금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관행이 개선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근거가 없음에도 환자의 합의 이후 치료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관행상 향후치료비를 지급해 왔다. 이제는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의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한다.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충분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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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시에 안내토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는 물론 보험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사고로 인한 치료비 보상 절차 및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한다.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발생 후 3~4주차, 6~7주차 2회에 걸쳐 추가 안내를 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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