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 예정자, '건강보험 급여정지'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서비스' 확대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외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할 예정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자 급여정지 신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며, 가입자 유형 및 요건에 따라 보험료 면제 또는 보험료 산정 시 반영 제외 등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 예정자가 건강보험 급여 정지를 신고하려면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전화 등을 이용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 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급여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 시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직장 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고 서비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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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온라인 신고를 통해 해외 체류할 예정인 국민들의 행정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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