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 쉽게 제한할 수 없어"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자신이 김학의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1부(부장판사 백강진 이규홍 황진구)는 지난달 28일 윤 전 고검장이 JTBC와 손석희 당시 앵커,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피고들이 공동해 윤 전 고검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JTBC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 골프를 쳤다는 등 친분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과 일면식도 없다"며 같은 해 JTBC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보도는 공직자였던 원고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JTBC가 보도 근거로 삼은 윤중천씨 운전기사의 경찰 조사와 대검 진상조사단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은 취재 과정과 보도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보도 내용 자체의 허위성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이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TBC가 수사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면서 수사 상황을 평면적으로 전달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에게 요구되는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하고 균형 잡힌 노력을 다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순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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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러나 한편 이 보도는 언론이 본래 사명으로 삼고 있는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 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며 "보도의 공공성 정도, 언론 자유와의 관련성 등에 비춰보면 취재 경위와 보도 행태의 일부 문제점을 들어 보도 자유를 쉽게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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