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행객 모집해 몰래 과일·채소 들여와
SNS서 라이브방송으로 판매
6개월 간 4300㎏ 불법 수입·유통
베트남 여행객을 대상으로 생과일을 몰래 들여올 이른바 '포터'를 모집해 구아바와 람부탄 등을 국내에 불법 수입해 사회관계망(SNS)에서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적발된 유통물량만 4300㎏에 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베트남산 생과실과 열매채소류를 불법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을 주도한 베트남인 1명과 베트남 귀화인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검역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수입·도매·소매로 역할을 나눠 금지품의 수입과 유통을 공모했다. 우선 수입책 A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포터)을 모집해 금지품을 여행용 가방 및 기내 수화물로 나눠 들여오게 했다. 도매인 B는 이를 넘겨받아 국내 판매를 위해 소매인 C 등 판매자를 모집하고 사회관계망(SNS) 단체 대화방에서 금지품 사진 및 가격 등 정보를 공유했다. 이후 소매인들은 해당 정보를 이용해 각자의 SNS에서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 과일·채소를 개인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도매인 B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검역본부는 농산물 온라인 단속 과정에서 반복적인 금지품 판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계좌 내역 등을 조사해 불법 수입부터 판매까지 이어지는 유통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이 결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6개월간 불법 수입해 유통한 물량은 구아바·롱간·람부탄 등 생과실과 생고추 등 열매채소류 약 4300㎏에 달했다.
검역본부는 도매인 B와 소매인 C가 금지품을 국내에 유통한 것 외에 직접 수입에 가담한 혐의도 확인해 이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수입책 A에 대해서도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행객을 이용한 금지품 불법 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식물방역법에 따르면 금지품을 수입하거나 식물검역 대상 허위·미신고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17일부터는 불법 수입된 금지품의 국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까지 처벌한다. 검역본부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사와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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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검역본부장은 "불법 수입된 금지품은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으로 이어져 자연환경은 물론 농업·농촌 경제와 국민 먹거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수입·유통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검역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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