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이행 규정·실무 대응방안 안내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中企 CBAM 대응역량 강화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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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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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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