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CBAM 대응역량 강화 위한 정부 합동설명회 개최
CBAM 이행 규정·실무 대응방안 안내
정부는 2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U CBAM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등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수출기업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션1 'CBAM 제도이해', 세션2 '실무사례 공유' 순서로 진행된다.
세션1에서는 ▲CBAM 확정기간 주요 내용과 대응 방법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검증 대응 등 CBAM 제도 전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 세션2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들의 CBAM 대응체계 구축 및 수출실적 향상에 관한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 및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했다. CBAM 대상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검증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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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은 "2026년은 EU 수출기업이 EU CBAM의 본격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며, "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이 CBAM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원활한 CBAM 대응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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