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한 달 일하면 평생 연금 받는다"…국민연금 '외국인 퍼주기' 논란의 진실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재테크' 논란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즉각 공단 지침을 개정해 추납 심사 기준을 기존의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국내 실거주'로 대폭 손질했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월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극단 사례는 소수지 외국인 추납 2년 새 3배 폭증
추납심사 실거주 기준으로 손보고 '상호주의' 엄격 적용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하고 119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평생 연금을 타간다는 이른바 외국인 '연금 재테크' 논란에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사례는 전체 외국인을 통틀어 단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해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1개월 가입 뒤 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단 3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노령연금을 받는 인원은 국내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1명에 그쳤다. 이 수급자는 119개월의 추납 대상 기간 내내 한국에 머물며 생활해 온 실거주자였다. 나머지 2명 역시 국내 거주 사실이 확인됐다. 한 명은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이고 다른 한 명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해외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두 사람 모두 추납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다. 이들은 현재 연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 자격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제도 도입 초기의 유사 사례를 들여다봐도 양상은 비슷했다. 지난 2020년 추납 상한선(119개월)이 생기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의 경우, 대상 기간 128개월 가운데 126개월을 국내에 체류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거액을 추납해서 수급권만 챙겨 떠난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극단적인 사례는 소수에 그쳤으나,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994건이 접수돼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청자의 대다수인 79.7%가 중국동포에 집중된 가운데, 추납 전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가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어나는 등 단기 가입 후 추납을 택하는 비중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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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주의 적용과 하위법규를 통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지시하며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즉각 공단 지침을 개정해 추납 심사 기준을 기존의 '단순 체류자격 유지'에서 '국내 실거주'로 대폭 손질했다. 개편안에 따라 앞으로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 사실 증명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월 15일 이상 국내에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 거주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에만 문호를 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해외 수급자의 생존 확인 조사 연 2회(현행 1회)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연금 등 전반적인 빈틈을 메우는 제도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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