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연금급여 조정
인구요소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
생애 기여-급여 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해야

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가운데, 가입자의 제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 안정성과 생애 기여-급여 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재정·부과체계·급여·기금운용 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기여한 만큼 보장 받아야"…경총,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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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지난해 4월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재정기반 ▲가입유형에 따른 이원적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사회·경제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연금감액제도 ▲소득재분배 기능에 치우친 급여구조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독립성 부족 등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모수개혁과 함께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또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매년 연금급여 인상폭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재정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징수체계 개선과 관련해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직접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현행 신고소득 원칙은 유지하되,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큰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연금감액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는 변화한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가입자의 생애 기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 기여와 급여 간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례급여 비중 확대를 통한 급여구조 재설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균등급여(A값)와 비례급여(B값)를 동일 비중(50:50)으로 반영해 소득수준에 따른 소득대체율 격차가 크게 발생하는 만큼, 균등급여(A값) 비중은 축소하고 비례급여(B값) 비중은 확대하여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료 성실 납부와 장기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와 가입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의 의사결정 개입 가능성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만큼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의 상설기구로 개편하고, 전문적이고 책임 있게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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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기여가 급여에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모든 세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민연금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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