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정교유착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건강 악화 이유로 불구속 기간 연장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30일 오후 6시로 한 달 연장했다.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1심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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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는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건강 악화를 이유로 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2일까지로 남아있어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 3월 이후에도 수차례 기간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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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통일교 자금을 횡령하고 국민의힘 의원 등에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증거인멸교사와 해외 정치인 선거자금 지원 관련 횡령 혐의 등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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