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흉기 휘둘러

서울 노원구의 기원에서 지인과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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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살인 혐의로 A씨(60)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기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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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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