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년→2심 5년

북한과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33억여원을 가로챈 양경숙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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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라디오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과 남한이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모두 3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남한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북한에 지원한다는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를 내세웠다. 피해자들에게는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 "마스크 1장당 마진과 최소 수익을 보장한다", "마스크 공급·판매권을 배정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에게는 14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30억~10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9억772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이나 단가 계약이 없었고, 통일부의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수리된 것에 불과했다. 양씨는 사무실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대동강 맥주를 건네는 등 정상적인 사업인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받은 돈은 앞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와 개인 카드대금 결제, 코인 구매 등에 썼다. 양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쟁점은 허위 사업 설명과 근저당권 설정 약속 등 기망행위가 있었는지와 '장마당 프로젝트'의 사업 실체와 양씨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한지도 다퉈졌다.


1심은 사업의 실체가 없고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며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동종 사기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은 양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형을 징역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진행 중 피해액 5억1000만원인 피해자 1명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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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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