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앞두고 '사건 암장' 방지책 점검
법무부, 불송치 이유 구체 기재·검경 협력 강화안 입법예고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통제장치 마련이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사건 종결권이 한층 강화되는 만큼 부실수사나 이른바 '사건 암장'을 막을 통제장치를 수사준칙에 촘촘히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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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비공개 회의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수사준칙 개정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과제"라는 취지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주문은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공백 우려와 맞닿아 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하는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을 관철한 것이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부실수사가 사실상 그대로 종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5일에도 법무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실상 사건 종결 권한을 갖게 되는 데 대해 수사 역량이 충분한지, 신뢰할 수 있는지, 잘못된 결정이 있을 경우 스스로 시정·교정할 장치가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국민의 걱정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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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판단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불송치 이유가 부실할 경우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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