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사 뒤 사건 종결
‘대법관 서면 제청’ 고발은 공수처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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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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