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조사 뒤 사건 종결
‘대법관 서면 제청’ 고발은 공수처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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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발인 조사 이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각하는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으로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조 대법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후 대법원 차원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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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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