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영역 비중첩'에 따른 순수 혼합결합 판
독과점 논란 털어낸 롯데렌탈, 새 주인 맞이 본격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국내 렌터카 업계 1위 롯데렌탈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연초 동일 매물을 두고 경쟁제한성을 이유로 인수를 불허했던 사모펀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사례와 달리, 이번 결합은 관련 사업 간 중복이 없는 순수 혼합결합으로 판단해 신속히 문호를 열어줬다.

공정위, 美 사모펀드 TPG의 롯데렌탈 인수 승인…11년만에 롯데그룹 품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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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TPG 소속 특수목적법인(SPC)인 렉시콘코리아홀드코의 롯데렌탈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보고 기업결합 승인을 최종 통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15년 KT렌탈 인수를 통해 롯데그룹에 편입된 롯데렌탈은 11년 만에 롯데 품을 떠나게 됐다.


이번 승인의 결정적 요인은 결합 당사자 간 사업 영역의 비중첩이다. 공정위는 TPG가 영위하는 국내 사모투자업과 계열사인 에이치비에프앤비(HB F&B)의 국내 영유아 영양 식품 시장이 롯데렌탈의 주력 분야인 국내 차량 렌탈 시장과 상호 보완성이나 대체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 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전형적인 이종 산업 간 결합인 만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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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월 공정위가 SK렌터카를 보유한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에 대해 '기업결합 금지' 결정을 내렸던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 공정위는 단기 및 장기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가 단일 대주주 산하로 묶일 경우 사실상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고 이용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인수를 원천 봉쇄했다. 반면 포트폴리오 내 모빌리티 렌탈 중복 자산이 없는 TPG는 동일한 규제 허들을 가볍게 통과하며 롯데렌탈 경영권 확보 절차를 순조롭게 매듭짓게 됐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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