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축소 철회·150% 상한 유지' 등 세법 개정안 확정…주가누르기는 빠져(종합)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철회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수정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추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내달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편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개편 전 수준인 현행 12억원으로 유지된다.
거주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 총액이 달라지는 문제도 해소됐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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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차등을 뒀지만 여당 내부에서조차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이 부당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에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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