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도 당초 200%로 높이려던 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 방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추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이 도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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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1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편안은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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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만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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