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
보증료 50% 지원·한도약정수수료 전액 면제
신한은행은 오는 3일부터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서울형 안심통장' 비대면 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중 ▲개업 후 1년 이상 ▲대표자 나이스(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이다.
대출은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제공되며 이번 '안심통장 4호'부터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 고객도 기존 한도금액을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 만기는 1년이며, 1년 단위 기한연장 심사를 거쳐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청, 보증 승인을 받은 후 '신한 슈퍼쏠(SOL)'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초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한도약정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당장 짐 싸서 한국 갈래" 해외 Z세대 눈 번쩍…집...
신한은행 관계자는 "서울시금고은행으로서 서울시와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금융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