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기간 대신 실제 체류기간 엄격 심사
출입국 기록 의무 제출
상호주의 적용 추진
해외수급자 생존 확인도 연 2회로 강화

외국인이 한국에 짧게 거주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를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앞으로는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추납을 허용하고, 출입국 기록도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제도 악용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 추납 요건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그동안 논란은 외국인이 실제 국내에 오래 머물지 않았더라도 외국인 등록과 체류자격을 유지했다는 이유로 장기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이후 과거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어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 추납 요건인 '국내 거주기간'을 외국인 등록 및 체류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


앞으로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 입증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한다.

짧게 살고 추납해 연금 수령?…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실거주' 따진다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적용되는 상호주의를 추납까지 확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내에 단기 거주하고도 연금을 수령하는 등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D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