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점검서 복무 위반·부당 지시 정황 확인
장애인거주시설 전수조사 착수
인권침해 점검·재발방지 대책 마련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입소자 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예가원'의 시설장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침해와 운영 실태를 살피는 특별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
성남시는 최근 야탑동 예가원을 두 차례 특별점검한 결과, 시설장의 복무 위반과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 정황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예가원 입소자 한 명이 시설 사회복지사에게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회복지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으며, 시설에서도 해고됐다.
시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시설장은 연가 등 별도의 복무 처리 없이 개인 병원 검진을 위해 시설 종사자를 대동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를 시설장의 복무 위반과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 지시로 보고 시설 측에 시설장 인사 조치를 공식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다. 향후 조사에서 시설장에게 입소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예가원은 국비 70%, 경기도비 4.5%, 성남시비 25.5% 등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지도점검과 보조금 정산검사,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 왔다.
성남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특별 전수조사도 벌인다. 조사단은 시설 운영과 종사자 복무, 이용자 보호체계 등을 점검하고 이용자와 종사자를 상대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부당한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시설 관리·감독과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성남시와 분당경찰서,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예가원 입소자·종사자 인권 실태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과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인권 실태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시행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당장 짐 싸서 한국 갈래" 해외 Z세대 눈 번쩍…집...
성남시 관계자는 "입소자 사망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