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지난달 27일 배당
‘1호 인지’ 경무관 사건은 상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에 배당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25일 시민단체의 고발이 접수됐고 27일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면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한편 공수처는 '1호 인지 사건'인 전직 경무관 뇌물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고 일반인 피고인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단이 나온 데다 일부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된 부분 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고이유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뒤 20일 이내 제출하면 되는 만큼 구체적인 상고 이유는 추가 검토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에게 뇌물을 건넨 사람에 대한 수사 근거를 공수처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1심은 공수처에 뇌물공여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반대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직접 뇌물을 받은 판사·검사·경무관 이상은 수사·기소할 수 있지만, 뇌물공여자에 대한 수사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뇌물의 출처와 용처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공소청 검사나 군검사가 공수처 사건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가 아닌 '추가 수사 의뢰' 방식이 적절하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공수처는 검사와 검사 사이가 수평적 관계인 만큼 사법경찰관에게 하듯 강제성을 전제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은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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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권 근거를 형사소송법 부칙이 아닌 공수처법 본문에 두고, 중대범죄수사청 4급 이상 공무원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도 국회에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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