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중국 공안'이라며 조롱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윤동주 기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시위대가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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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박모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김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결심절차까지 진행했다. 검찰은 박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 6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게 '중국 공안'이라고 조롱하거나 길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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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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