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는 시작부터 잘못"
"지방정부 의견 반영한 서울대학교 법 개정해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025 회계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분야 질의를 통해 광양시 백운산 남부학술림에 대한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지역사회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1년 서울대학교는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국유재산 중 3개 학술림(남부, 칠보산, 태화산)과 관악수목원에 대한 무상양여를 요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교육ㆍ연구목적으로의 활용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어 서울대학교 법인설립 후 추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권향엽 의원, "광양 남부학술림 명확한 관리 주체 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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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근거로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대의 남부학술림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허가하며, 양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대에 한시적인 관리를 위탁하게 되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14년이 지났다.

1996년 서울대학교가 발간한 '서울대학교 연습립 50년'책자를 보면, '남부학술림은 1912년 7월 일본 동경제국대학 농학부가 당시 조선총독부 소관이던 국유림을 80년간 기한으로 대부 받아 1945년 해방전까지 34년간 연습림으로 관리해 왔으며, 해방후 1946년 2월 서울대학교에서 미 군정청으로부터 80년간 기한으로 대부 받아 대학 연습림으로 관리하게된 것이다.'라고만 나와 있다.


그리고, 1958년 7월 이후 남부학술림은 농림부 소관에서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 소관의 국유림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현재 서울대는 당시의 원대부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2025 회계연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를 통해 "지금의 서울대학교도 아닌 일제 강점기 시대 동경제국대학 시절에 사용했고, 그 뒤로 대한민국 정부도 아닌 미 군정청이 관리했다는 내용이 전부인 남부학술림의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는 그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기존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권의원은 "확인도 안되는 80년이란 기한 때문에 지역사회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국유재산 관리 주체가 속한 서울대학교 법을 개정해서라도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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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1항에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의 서울대학교(이하 "종전의 서울대학교"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제외한 국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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