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동떨어진 규제 3건 개선
실증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
서울시 민원 7종 '우편 접수' 추가

앞으로는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다. 마곡 입주기업은 기술 실증 공간까지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고 방문만 가능했던 일부 민원은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시민 생활 불편부터 기업 부담까지 현장에서 체감하는 이같은 규제 3건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규제철폐 세부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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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철폐안은 변화한 생활·산업 환경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시간·비용 부담을 주던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앞으로 조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등 실질적 보호자인 법정대리인과 함께 사는 아이도 따릉이 가족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릉이 가족권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보호자 동의 아래 안전하게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종전에는 가족 인증 시 '세대주인 부모'이면서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확인될 때만 구매가 가능했다.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시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실증하는 공간도 연구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산업 흐름이 단순 연구를 넘어 '연구-실증-사업화'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융복합 R&D 형태로 바뀌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입주기업의 공간 운용에 숨통이 트이고 연구개발과 제조를 잇는 마곡의 융복합 R&D 기능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각종 등록증 재발급이나 휴업·폐업을 신고하려는 시민과 사업자는 민원 창구를 직접 찾지 않고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서울시 민원사무 가운데 재발급·휴업·폐업 신고 등 7종의 경우 방문 신청만 허용돼 서류 한 장을 내기 위해 관련 기관을 직접 찾아가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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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는 민원 업무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기계설비성능점검업(휴업·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폐업 신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휴업 신고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정화업) 승계신고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보건환경연구원)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휴업(폐지) 허가 등 총 7종이다.


조완석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철폐안으로 현실과 맞지 않아 시민과 기업이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던 부분을 바로잡아 편의성을 올릴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규제철폐 세부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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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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