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 개편안 발표
0~45% 부부감액 20%→10%
기준중위소득으로 개편 무산
'반쪽짜리 하후상박' 비난도

내년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이 소득에 따라 35만~38만원까지 3단계로 차등 지급된다. 부부감액 비율은 저소득층에 한해 기존 20%에서 10%로 축소된다. 이로써 소득 하위 0~30% 부부가구는 올해보다 12만4000원 늘어난 68만4000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핵심은 하위 70%·정액에서 세 구간 차등지급으로 바뀐 것이다. 소득 하위 0~30%(348만명)는 올해보다 3만원 오른 38만원을 받는다. 하위 30%는 2027년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73만6042원)의 20%인 월 54만7208원 수준이다. 하위 30~45%(174만명)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9000원 인상된 35만9000원을 수령한다. 하위 45%는 1인 가구 중위소득 40% 수준(약 109만4417원)에 해당한다. 나머지 하위 45~70%(290만명)는 기존과 동일하게 35만원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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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감액 조치로 가장 가난한 노인 부부 234만명의 실질적인 수급액은 늘어나게 됐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올해 56만원에서 내년 68만4000원으로 12만4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56만원에서 64만6000원으로 8만6000원이 늘어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부감액 제도가 연금 수령을 위해 노인들의 위장 이혼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무원·사학·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부 해소된다. 기존에는 직역연금을 단 한 푼이라도 받거나 그 배우자일 경우 소득이나 재산이 낮아도 원천적으로 배제됐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이들 중에서도 소득 하위 45%에 속하는 저소득층 약 11만명은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돼 하위 구간 기준에 따라 최대 38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직역연금 수급자 적용은 정보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하후 차등지급 등 저소득층 집중 지원 개편으로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23조1000억원)보다 약 11% 증가한 25조70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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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전환해 고소득층을 단계적으로 배제하고, 아낀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며 공을 국회로 넘겨 '반쪽짜리 하후상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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