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고성능 AI 집적회로·노광·식각·증착장비 등 통제 강화
'수출자 서약서' 폐지…수출기업 행정부담 완화

AI칩·첨단 반도체 장비 전략물자 지정…수출하려면 정부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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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성능 인공지능(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을 반영한 조치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3일부터 8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개정 절차를 마쳤다.

이번 개정은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전략물자 관련 개정사항 80여건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이들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다자 협의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회원국은 각 체제에서 통제 필요성이 합의된 품목을 매년 자국 법령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산업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 품목을 둘러싼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국제적인 수출통제 공조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이 수출을 통제하고 있는 고성능 AI용 집적회로와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핵산 합성기 등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했다. 이날부터 해당 품목을 수출하려는 기업은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AI용 집적회로의 경우 '총 처리 성능'이 6000 이상인 제품 등이 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특정 사양의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장비도 새롭게 통제 대상에 들어간다.


반대로 일부 품목은 통제 기준을 완화했다. 고에너지 이차전지는 통제 대상이 되는 에너지 밀도 기준을 20℃에서 350Wh/kg 초과에서 500Wh/kg 초과로 상향했다. 보툴리눔 독소 관련 기준도 '보툴리눔 신경독소'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기술해설과 참조, 용어 등을 손질해 통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수출자 서약서'를 폐지했다. 기존 서약서에 담긴 수출자의 의무사항은 고시 본문으로 옮겼다.


기업 건의를 반영해 전문판정신청서와 포괄수출허가신청서, 최종사용자서약서,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 등 각종 서식도 정비했다. 용어를 명확히 하고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구체화해 기업들의 제도 이용 편의를 높인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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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를 통해 기업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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