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제작·심사 과정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광고를 대외제공 전 사전 검토하고, 위반 광고에 대한 제재금 기준도 신설했다.


금감원 "투자자 오도하는 투자상품 광고 차단…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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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투협에서 업계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었다. 지난 5개월간 금감원과 금투협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업무 종합 개선안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원금손실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의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금융투자회사는 광고를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단순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 여기는 시각과 인식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시황 등 대외제공 정보에 특정 종목 매매를 유도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대외제공 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광고 심의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광고 심사 과정에서 CCO의 역할이 부재했다.


인플루언서 등 온라인 채널 운용자 활용 광고를 위한 점검항목도 마련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인플루언서 광고의 계약, 심의,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사전검토해 뒷광고 논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금투협 광고 심사 절차 개선에도 나섰다. 금투협 내 광고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고위험 투자상품의 동영상 광고 등을 심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 위반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을 만들어 판단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광고의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게시된 광고가 사전 심사를 거쳤는지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사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또 금투협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고 접수·처리에 관한 내부 운영 절차를 구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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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은 이달 초 금투협 규정 등 개정안 사전 예고 이후 다음달 중순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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