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영업정지 5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앞으로 음식점이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한 차례 적발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휴가철이나 지역 축제 등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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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에는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격을 초과해 돈을 받더라도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이후 재차 적발될 경우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식약처는 성수기와 대규모 행사 등을 중심으로 일부 업소의 바가지요금 피해가 지속되면서 기존 제재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식품 영업자에게 적용되던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업자가 영업허가·등록·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 '바가지요금' 1번만 걸려도 영업정지 5일 원본보기 아이콘

영업소 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도 없어진다. 현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식품접객업자는 관련 증서를 업소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식약처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보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위생 수준이 우수한 '식품안심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된다. 식품안심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1차 위반에 한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검사·수거 면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 범위에는 어육제품과 식초, 전분이 추가된다. 국내산 농산물 관련 생산자단체에 적용하던 시설기준 특례는 수산물 관련 생산자단체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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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수료 기준도 변경됐다. 다른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기존 2만8000원에서 9300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 신규 신청 수수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수수료는 500만원에서 850만원으로 오른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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