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다운 직전 상대팀 선수 넘어뜨려
"아들 팔 두 번 부러져 겁났다" 해명
벌금 313달러·경기 출입 금지
검찰, 아동학대 혐의 적용은 안 해
미국에서 유소년 미식축구 경기를 지켜보던 한 학부모가 경기장에 난입해 터치다운을 향해 달리던 상대 팀 선수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일 연합뉴스TV는 NBC 뉴스와 현지 매체를 인용해 41세 학부모가 경기장에 난입해 상대 팀 9세 선수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황당한 일이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 유소년 미식축구 경기를 지켜보던 한 학부모가 경기장에 난입해 터치다운을 향해 달리던 상대 팀 선수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NBC뉴스
사건은 지난달 22일 오전 미국 위스콘신주 라신 인근 마운트 플레전트의 케이스 고등학교에서 열린 10세 이하 유소년 미식축구 경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라신 유스 이글스와 밀워키 콜츠가 맞붙고 있었다.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에는 이글스의 9세 선수가 공을 들고 왼쪽 측면을 돌파해 엔드존을 향해 질주하는 모습이 담겼다.
선수가 터치다운을 눈앞에 둔 순간 검은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갑자기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남성은 달려오는 아이를 향해 왼발을 뻗었고, 선수는 그의 다리에 걸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남성 역시 충돌 뒤 함께 넘어졌다. 경찰은 공개한 사건 설명에서 남성이 경기장에 들어와 다리를 뻗어 선수를 넘어뜨리는 모습이 관중이 촬영한 영상에 담겼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학부모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남성은 경기장을 떠났다.
심판진은 해당 플레이를 터치다운으로 인정한 뒤 양 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자 경기를 조기에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넘어진 9세 선수는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장에 난입한 남성은 밀워키에 사는 테런스 라이언 브래드쇼로 확인됐다. 그는 밀워키 콜츠 소속 선수의 아버지였다.
이글스의 채닝 슐츠 코치는 브래드쇼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현지 언론에 "내가 본 가장 비겁한 행동"이라며 선수가 자칫 다리 등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소년 스포츠에서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막아선 후 브래드쇼는 황급히 경기장을 떠났고 현장에 있던 다른 학부모 한 명이 그의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위치를 전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0여 분 뒤인 오전 11시 7분께 케이스 고등학교에서 약 800m 떨어진 도로에서 브래드쇼의 차량을 세웠다. 경찰 보디캠 영상에서 브래드쇼는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했다.
그는 상대 팀에 자기 아들보다 덩치가 큰 아이들이 있었다면서 아들이 다칠까 두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기 아들이 과거 팔을 두 차례 부러뜨린 적이 있다고 설명하며 경기 중 아들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겁이 났다고 말했다. 브래드쇼는 자신이 상대 선수를 다치게 하려던 것이 아니라 "경기를 멈추려고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어 선수들과 코치들에게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브래드쇼의 말을 들은 경찰관은 "아이들 경기다. 아이들"이라며 그의 행동을 지적하기도 했다. 마운트 플레전트 경찰은 브래드쇼에게 소란 행위 혐의를 적용해 313달러(약 4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는 벌금을 납부하면 별도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부모님께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추석 앞두고 ...
라신 카운티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아 더 무거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으나 피해 아동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혐의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란 행위에 대한 처분이 유지됐다. 리그 차원의 제재도 이어졌다. 현지 방송 WISN에 따르면 리그 관계자는 브래드쇼의 향후 경기 출입을 금지했으며 소속팀인 밀워키 콜츠에도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른 현지 매체는 브래드쇼가 최소 이번 시즌 남은 경기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사건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성인이 어린이 스포츠 경기에 지나치게 개입한 행동을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