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뿔 세우고 차량까지 정차
누리꾼 "사고 난 줄 알았다"
법 위반 가능성도 일각서 제기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예비부부로 추정되는 남녀가 차량이 오가는 터널 내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소셜미디어에는 남산3호터널 안에서 웨딩 촬영을 하는 남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했다.

사진을 처음 공개한 작성자 A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예비부부를 포착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2차로로 구성된 터널의 한쪽 차로에 흰색 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다. 차량 뒤쪽에는 다른 차량의 접근을 막거나 차로 변경을 유도하려는 듯 삼각뿔도 설치돼 있다.

사진을 처음 공개한 작성자 A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예비부부를 포착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SNS 갈무리

사진을 처음 공개한 작성자 A씨는 "8월 25일 오전 남산3호터널 차선 하나를 막아두고 터널에서 웨딩 촬영하는 예비부부를 포착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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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오른쪽 벽면 인근에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성과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성이 나란히 서 있다. 정황상 웨딩 화보를 촬영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삼각뿔이 세워져 있길래 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며 "알고 보니 촬영을 위해 차를 세워놓고 사진을 찍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이 공개되자 온라인에서는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차량 속도가 빠르고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터널에서 개인 촬영을 위해 차로를 막은 것이 사실이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차 고장이나 사고가 난 줄 알고 운전자들이 급하게 차선을 바꿀 수도 있다", "웨딩사진 한 장 때문에 다른 운전자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사람이 서 있는 것보다 갑자기 차선이 사라지는 게 더 위험해 보인다", "사진보다 안전이 먼저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촬영을 진행한 업체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은 "신랑·신부가 원했다고 해도 전문 촬영업체라면 위험한 장소에서 촬영을 말렸어야 한다", "예비부부뿐 아니라 현장을 통제하고 촬영한 업체가 있다면 책임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사진만으로 실제 도로 점용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식 허가를 받고 촬영한 것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일부 나왔다. 실제 촬영 당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도로 사용이나 촬영과 관련한 별도 허가를 받았는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허가 없이 차로를 점유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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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로법 제61조는 공작물이나 물건 등을 설치하는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터널은 주차가 금지된 장소이기도 하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는 '터널 안 및 다리 위'를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68조는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두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도로에 서 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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