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영화를 결말까지 10~15분가량 분량으로 결말까지 요약해 보여주는 이른바 '몰아보기'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30대 A 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26개 유튜브 채널에 올려 37억 4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9년부터 혼자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다.
이 법인은 대본 작성 전담 '작가팀', 영상 편집 및 게시를 맡는 '편집 1·2팀', 자금 관리 담당 '경영지원팀' 등으로 구성된 회사 형태로 파악됐다.
이들은 방송 3사를 포함해 초 7개 콘텐츠업체의 드라마, 영화를 무단 편집해, 통상 60분 분량의 원작을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한 영상, 즉 '패스트 무비'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운영된 유튜브 채널은 26개로 전체 구독자 수는 중복 포함 146만명에 달하며, 제작된 영상 중 최고 조회 수는 최고 630만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에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콘텐츠 제작사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무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법인 명의 은행 계좌 입금 내역, 회사 내부 문건을 교차 검증한 뒤 2024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37억 4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확인했고, 부당이득에 대한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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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콘텐츠를 무단으로 가공, 유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유형의 저작권 침해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라며 "조직적, 상습적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는 지속적 단속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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