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노예무역 직·간접 가담국 후손 피해까지 배상해야할 의무있어"
노예무역 관여국에 피해 배상 촉구
법적 구속력 없어…소송 근거 활용 가능
유엔이 과거 아프리카 노예무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국가들에 대해 피해를 배상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일반 권고안 40'에서 "당사국들은 아프리카계 후손들을 위해 모든 형태의 구제책을 포괄하는 배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배상 방식에 대해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비금전적 조치와 구조적 개혁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이번 권고안이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 것이라며, 향후 노예무역 피해 배상 청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CERD는 1969년 발효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기구다. 협약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 182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가운데 미국과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어진 대서양 노예무역에 깊이 관여했다.
당시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유럽 상인들에 의해 강제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끌려갔으며, 잔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다. AFP는 노예무역의 역사적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국가의 많은 흑인들이 여전히 차별과 빈곤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권고안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상당한 권위를 갖는 만큼 향후 관련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되거나 법원의 법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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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유엔은 지난 3월 총회에서 아프리카 노예무역을 '인도주의에 반한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이 찬성했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등 3개국은 반대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등 다수 유럽 국가는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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