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급 발암물질 배추' 국내로 안 들어와"
최근 논란이 된 중국 '1급 발암물질 배추'가 국내로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국내로 수출되지 않은 사실을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 포름알데히드 사용 배추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난 24일부터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를 강화해왔다. 중국산 배추가 수입될 때마다 포름할데히드 검사를 실시했고, 배추김치와 절임김치에 대해서도 제조업소별로 검사를 시행했다.
조사 결과, 현재까지 중국산 배추 15건과 배추김치 124건에서 모두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산 배추와 절임배추 및 배추김치에 대한 수입 통관 강화 조치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노출 농도와 경로 등에 따라 눈과 코, 목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경기 평택수입식품검사소를 방문해 중국산 배추 및 배추김치 검사 현장을 직접 살피고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동시에 수입식품 안전 관리를 엄격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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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수입식품의 위해 요인을 통관 단계에서 확실히 차단하는 것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안전장치"라며 "위해 식품은 단 한 건의 반입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로, 빈틈없는 검사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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