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채원 양 유족도 재판부에 엄벌 호소
케이블타이 두고 장 측 "범행 목적 아냐"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 씨가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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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특정 청소년을 표적으로 삼아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우려던 남학생에게까지 중상을 입혔다"며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도로 불량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피해자 고(故) 이채원양의 유족도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다. 이양의 부모는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무참히 희생됐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한 결과이며, 재판부 역시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 법의 엄중함과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에 추가한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범행 준비 정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납치·결박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케이블타이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장윤기 측 변호인은 "케이블타이는 범행 5개월 전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구매한 것으로, 범행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 아니다"며 범행 도구 관련 정황을 부인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12시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16세 여고생이었던 이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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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는 여성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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