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의체 구성·생활재건형 보상·추가 규제 제로 등 요구

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주민권익보호와 부여발전대책이 확정되지않으면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주민권익보호와 부여발전대책이 확정되지않으면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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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부여군수가 31일 정부의 지천댐 건설 추진과 관련 군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선결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이 군수는 이날 군청 서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댐 건설 추진을 결정했다고 해서 부여군민의 희생까지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며 " 군민이 맡겨준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천댐의 국가적 필요성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며 "하지만 댐 건설에 따른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면서 피해와 규제는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 군수는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 발전대책이 먼저 확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여군의 입장은 주민 권익과 지역 발전대책을 먼저 확정한 뒤 사업에 협조하는 '선결조건부 수용'"이라며 "정부는 부여군민을 일방적인 보상 대상이 아닌 지천댐 건설의 동등한 이해당사자로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충남도와 부여군, 청양군, 사업시행자,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지천댐 상생발전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협의체를 통해 댐 규모와 수몰 범위, 보상대책, 용수 배분, 환경대책, 지역지원사업 등 핵심 현안에 군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라며 "보상도 단순히 토지와 건물 가격을 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민들의 생활 재건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몰과 영농 피해는 물론 환경·교통·상권·정주 여건 변화까지 포함한 주민 피해 전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주 주민들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집단이주지와 주택, 농지, 생활편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특히 "보상 기준은 단순히 땅의 가격이 아니라 주민들이 잃게 되는 삶의 가치까지 포함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결정에 끌려가는 행정이 아니라 군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군민 중심 행정 실현 의지를 강하게 내비첬다.


또, 댐 건설과 운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지역에 환원할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했다.


이 군수는 "부여의 물을 가져가려면 부여에 물과 미래를 먼저 돌려줘야 한다"며 "용수 공급과 댐 운영에서 발생하는 편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천댐 부여군 상생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지원사업만으로는 주민 피해와 지역 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정 지원을 넘어서는 '부여권 특별지원 패키지'를 사업 추진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군수는 "지천댐 추진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어떠한 사전 언질이나 협의도 받지 못했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지역을 살리기 위해 만든 댐이 오히려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댐'이 돼서는 안 된다. '추가 규제 제로 원칙'을 문서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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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부여군수는 "정부가 부여군의 요구를 문서로 확약하지 않는다면 댐 건설과 관련한 행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며 "부여군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지천댐 건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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