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각 징역 1년 선고

정교유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세 번이나 불응했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의 출석 요구를 세 번이나 불응했던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1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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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오후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도 없고 종교지도자로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정모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 통일교 전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우선 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이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의 금품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 전 비서실장이 2022년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를 위해 교단 자금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해 교회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불법영득 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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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재와 정 전 비서실장이 2022년 10월께 한 총재 등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교단 자금으로 2022년 5~7월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에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선고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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