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 실형 뒤집고 항소심서 '전부 무죄'
법무법인 동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전부 무죄 판결을 끌어냈다고 31일 밝혔다.
동인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해외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은 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를 원화로 환전하고, 자신의 계좌를 거쳐 국내 수취인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24회에 걸쳐 약 7억673만원 상당의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동인 조승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와 이보영 변호사(변시 10회)는 항소심에서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낸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이 외국에서 외화를 이용해 구매된 것인지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해외 송금 의뢰인이 보낸 가상자산이 외국환과 관련된 거래를 통해 취득됐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가상자산이 외국환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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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가상자산의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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