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문제와 관련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면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관련 개별법에 유공자 명단과 공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 할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8.26 김현민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6.8.2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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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유공자) 공개 범위와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해 국민이 공적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예우는 제대로 해야 하지만 심사는 엄격하고, 공적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이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지는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을 밝혀야 한다"면서 "5·18에 대한 역사적, 법적 평가를 존중하나 왜 당시 현장에 없었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 같은 인물이 유공자 명단에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5·18 유공자 지정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기자 4명과 나누었는데 이 중 3명이 처음 들었다고 한다"면서 "이는 5·18이 성역이 됐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법률 개정안 발의를 통해 5·18 보상심의 주체를 전남광주특별시(옛 광주광역시)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또 5·18 민주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국가보훈부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참정권 침탈 사태에 분노했던 국민들의 힘이 특검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처럼, 이 법안이 통과돼서 5·18이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지지가,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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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2018~2020년 일부 시민이 제기한 5·18 유공자 명단 및 공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5·18 민주 유공자 명단 부분은 개인의 성명이 포함돼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국가보훈처(현 보훈부)가 5·18 민주 유공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명단을 비공개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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