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행사 수준 미달" 판단
추가 지분 매입·임원 겸임 시 다시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컨소시엄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했다. 현 지분율로는 한화가 KAI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외 2개사의 KAI 주식취득 건에 대해 기업결합 승인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지분 취득에 따른 실질적 지배관계 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상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단순 투자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일반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KAI의 지분 구조상 한화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며, 국민연금공단(8.75%)을 포함한 정부 측 지분율은 총 35.16%에 달한다. 반면 한화 측이 확보한 지분은 15.89%에 불과해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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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는 향후 지배력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명확한 단서를 달았다. 한화 측이 향후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또는 대표이사를 겸임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운 기업결합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이 경우 공정위는 방산 및 항공우주 시장의 독과점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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