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황희, '건설기계 안전관리센터' 설치 법안 발의…운행경로 실시간 관리
"사고 후 수습보다 선제적 예방 중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 덤프트럭 등 대형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와 시간을 지정하고 위치정보를 활용해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기계의 종류와 중량 등을 고려해 위치정보 수집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단말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말장치 설치·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 건설현장별로 건설기계의 운행 도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정된 운행 경로를 벗어나거나 통행 금지·제한 구간에 진입할 경우 운전자에게 알림을 보내고 관계기관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등 실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건설기계로 인한 차대 사람 교통사고는 2170건 발생해 347명이 숨졌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는 16명으로, 승용차 사고의 2.66명보다 약 6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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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건설기계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매우 높은 만큼 사고 발생 후 수습하기보다 운행 단계에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 여건에 맞춘 체계적인 운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민 안전을 함께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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