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보상금 신청 기간, 3년 늘어난다…유족 요구 수용
제주4·3사건 특별법 시행령 1일부터 실시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을 3년 연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8차 신고 기간을 놓쳐 접수하지 못한 희생자·유족에게 다시 한번 신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유족회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최종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종료됐던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다시 진행된다. 그동안 신고 기간을 놓쳐 국가의 공식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다.
둘째, 제주4·3사건으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신청 기간이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마지막으로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어난다. 정부는 추가신고자들이 보상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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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단 한 분이라도 더 국가의 공식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문을 다시 열었다"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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