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제재를 피해 중고차를 불법으로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중고자동차 1024대(시가 507억원 상당)를 국제 제재 대상국(제재국)에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후 수출대금 2796억원을 가상자산으로 불법 영수한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 제재 우회 중고차 불법 수출 거래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국제 제재 우회 중고차 불법 수출 거래도.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AD
원본보기 아이콘

조사 결과 이들은 2000cc를 초과하는 중고차를 제재국으로 직접 수출하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재를 받지 않는 제3국으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무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세관 제출용 서류(제3국행)와 실제 운송용 서류(제재국행)을 각각 만들었다.


또 국제금융 제재 탓에 정상적인 경로로 송금이 불가능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대금을 외화 대신 테더(USDT) 등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수출대금(가상자산)을 국내 무등록 외환업무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국제 제재와 금융 통제를 조직적으로 회피한 새로운 유형의 복합 '관세·외환 범죄'라는 게 인천세관의 설명이다.


이들의 범행 일체는 지난해 8월 제보를 접수한 인천세관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 및 가상자산 경로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인천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외환 범죄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과 자금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AD

김재철 인천세관 조사국장은 "정상적 외환 신고체계를 우회해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받는 행위는 외환 외화 흐름을 왜곡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를 깨뜨리는 행위"라며 "세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대금 결제,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 허위 수출입 신고 등 신종 외환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수사를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