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대통령의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거부야말로 탄핵소추 사유"라면서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재개시켜 결론을 내리는 것만이 사법부 장악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국회로 이송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헌법적 의무"라며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제청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헌이면서 동시에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면 다음 스텝을 할 것이라 협박하는데 그다음은 탄핵인가"라면 "해볼 테면 해 보라. 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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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또 조 대법원장에게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으로, 후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면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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