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선택할지 주목돼
정면 충돌 대신 상호 협의 통해 사태 해결하길
대법관 임명 절차 법제화 계기 삼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再)제청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 의견이 충돌돼 갈등을 빚은 적이 없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재제청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 여당과 야당은 각각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는 반면, 야당은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을 무력화했다며 탄핵 사유라고까지 주장한다.
대법관 임명과 관련된 현행 헌법·법률 조항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이 맞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했을 뿐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법인 법원조직법 역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그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이 존중할 것을 규정한 것이 전부다.
이처럼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맞설 때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헌법의 해석과 헌법상 관례에 맡겨져 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 헌법이 헌법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반드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 것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정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법원이 개별 분쟁의 최종심에 그치지 않고 전국 법원의 법 해석 기준을 세우는 정책법원의 역할을 통해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대법관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수십년간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앞서 협의하고, 조율하는 헌법적 관례가 형성됐다.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 이를 '물밑 조율'이라고 칭하며 없애야 할 나쁜 관행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의견이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할 성문법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양 기관이 상호 존중을 토대로 법적 공백을 보완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은 오랜 관례를 깼다는 점에서 갈등을 확대한 측면이 있다. 조 대법원장의 다음 선택은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이 아닌, 협의를 통한 사태 해결이 돼야 한다.
나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후보자 추천부터 제청, 임명까지, 대법관 인선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법원조직법이나 대법원 규칙에 제청 철회 혹은 재제청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고, 국회 인사청문 과정도 임명동의권이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판사 일색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서 현직 법관이 3명이나 포함된 후보추천위원의 구성부터 손 볼 필요가 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후보자가 추천되는 것이 대법관 임명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4만원에 샀는데 5억까지 껑충…"복권 당첨보다 어...
이 대통령은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이참에 관련 법규를 정비하지 않으면,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지금이 갈등의 불씨를 미리 차단할 적기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