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다중 추돌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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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정원 영장 당직 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황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 서울 서초구 뱅뱅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버스,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버스 승객과 택시기사, 행인 등 3명도 다쳤다.

황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9일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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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황씨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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