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논란'에 발칵…그래도 "보험료 낸 외국인 더 비싼 병원비 물릴 수 없다" 선 그은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추후납부 제도와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추납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인 추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추납 제도의 취지와 관련해 "납부 의무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 몰아서 납부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의무가입 사회보장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추납 제한, 국적으로 차별해선 안돼
1개월 납부 후 119개월 추납은 제한 필요
납부기간과 추납기간 연동 가능
복지부·연금공단 협의해 입법으로 보완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논란이 된 외국인 추후납부(추납) 제도와 관련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국적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추납 권리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지와 문제점 그리고 보완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외국인 추납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먼저 추납 제도의 취지와 관련해 "납부 의무를 거부하다가 나중에 연금을 받을 시점에 몰아서 납부하고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의무가입 사회보장제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비교적 관대한 추납 제도를 허용한 것은 한국의 노후빈곤이 심각하고 국민연금 제도가 뒤늦게 도입돼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왜 한국 국민연금을 외국인에게도 주느냐'고 하지만 누구나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서 똑같은 의무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료를 납부했는데도 외국인이라고 한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비싼 병원비를 물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1개월 납부 후 119개월 추납'처럼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뒤 장기간의 과거 가입기간을 추납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납부기간과 추납 가능기간을 연동하고 실거주 여부를 지급 조건으로 할 수도 있다"며 "최소한 1년 또는 3년, 5년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추납을 허용하거나 보험료 납부기간만큼 추납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실거주 요건을 적용할 경우 내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면 추납 자격을 상실하거나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더 깊은 논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이 협의해서 만들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만들어주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국적이나 특정 국가를 기준으로 외국인의 추납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했고 한국 국민연금에 실제 가입했으며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단순히 국적으로 추납 권리를 차별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도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별 문제에서 사회보장협정은 국가별로 내용이 서로 다르고 협정의 목적과 적용방식도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호주의라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지만 국적으로 외국인을 차별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외국인 추납 신청 건수를 근거로 제도 개선 논의가 특정 국가에 대한 배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경계했다. 그는 "올 상반기 추납 신청 건수를 나라별로 보면 중국동포가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고 중국 64건(6.4%), 미국 47건(4.7%), 일본 30건(3.0%), 캐나다 29건(2.9%) 순이었다"며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80%가 조선족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외국인 추납 제한은 조선족이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 혜택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로 흐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다른 국가의 동포 지원과 연금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 국적의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을 허용해서 정착을 돕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는 우크라이나 국적의 고려인 귀국도 허용한 바 있다"며 "남해 독일마을 등의 사례를 보면 파독 간호사나 광부들은 한국에 살면서 독일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단은 미국 영주귀국 동포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부터 미국 사회보장청 직원이 한국에 와서 귀국 동포를 위한 직접 상담에도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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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상호주의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이 없으면 무조건 추납 불허'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사회보장협정의 존재 여부와 개인의 국민연금 기여에 대한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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