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재택근무를 병행한 시민언론사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3개월 단위 계약을 반복해오다 회사가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30일 사건 대리인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14일 시민언론사 민들레에서 유튜브 방송 제작과 영상편집 업무를 맡았던 A PD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민들레 측은 A PD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었으며, A PD가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상주하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재택근무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민들레의 다른 근로자들 역시 고정적으로 출퇴근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지노위는 A PD가 형식상 업무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무계약서에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근로자성 판단의 근거가 됐다. 지노위는 이를 두고 A PD의 업무에 전속적인 성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계약 종료 과정도 문제가 됐다. A PD는 3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은 뒤 계약을 구두로 연장하며 근무해왔지만, 민들레 측은 유튜브 사업 중단을 이유로 지난 3월 계약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유튜브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영상편집 프로그램 결제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노위는 민법상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였다고 보고,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업무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봤다.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노무사는 이번 판정에 대해 "업무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노무 제공 관계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계약서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했다는 점을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본 부분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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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D는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시민언론사 내부의 노동 문제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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