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에 웃돈 붙여 되팔기도
공연법 '사각지대'…단속 못해

다음달 5일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6'을 앞두고 올해도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세계불꽃축제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세계불꽃축제의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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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불꽃축제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한다는 게시글 수십 건이 올라와 있다. 번개장터의 한 이용자는 1장당 22만원에 판매한 입장권 2장을 묶어 70만원에 재판매하고 있다. 공식 입장권뿐만 아니라 스타벅스 여의도한강공원점이나 인근 고층 호텔에서 내놓은 식음료 패키지 상품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글들도 눈에 띈다.

돈을 받고 숨은 '명당'을 찾아주겠다고 나선 이들도 있다. 한 판매자는 "최고의 돗자리 4인용 명당자리 잡아드립니다"라며 30만원을 제시했다. 행사 당일 일대가 매우 혼잡한 와중에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장소를 대신 잡아주고 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돈을 받고 한강공원 인근 아파트 세대를 대여해 주겠다는 글도 종종 눈에 띈다.


해마다 100만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문제는 불꽃축제 암표의 경우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연법에 따르면 불꽃축제는 '공연'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공연 입장권 암표에 대한 규제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 공연법상 공연은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다.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세계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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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단순 축제에 대해선 개정 공연법을 적용해 입장권 암표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개정 공연법에 따르면 정가를 초과한 가격에 입장권 두 장 이상을 판매하거나 한 장이라도 정가의 두 배 이상에 판매하면 상습 또는 영업에 의한 '부정 판매'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불꽃축제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 2장을 70만원에 판매하는 위 사례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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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2번째를 맞는 서울세계불꽃축제는 매년 약 100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불꽃놀이 행사로, 밤하늘을 무대로 펼쳐지는 행사인 만큼 행사장인 여의도 한강공원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불꽃놀이를 감상할 수 있다. 다만 주최 측인 한화는 불꽃놀이를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여의도 한강공원에 관람 구역을 마련해 추첨으로 좌석을 제공하며, 2년 전부터는 유료 입장권도 판매하고 있다. 올해는 노들섬을 '오렌지플레이존'으로 조성해 유료 좌석 700석을 판매했다. 입장권 정가는 구역에 따라 11만~22만원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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