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워너뮤직, 앤트로픽에 소송
"무단으로 노래 수천곡 훈련에 써"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출판계에 이어 대중음악계가 제기한 대규모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앤트로픽이 저작권으로 보호된 노래 수천 곡 이상을 무단으로 AI 훈련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30일 연합뉴스는 "전날 대형 음반사인 소니뮤직과 워너뮤직 산하 워너채플뮤직은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트로픽 법인 외에도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기술 담당인 벤저민 맨 공동창업자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앤트로픽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앤트로픽 인공지능(AI) 서비스 '클로드'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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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워너 양사는 소장에서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구입해 스캔한 파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관을 위반해 대량으로 긁어간 데이터 등을 통해 팝음악 악보와 가사를 입수, AI 모델 훈련에 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무단으로 훈련에 사용한 노래가 수천 곡 이상이라면서, 주요 사례로 머라이어 캐리의 캐럴 대표곡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Hallelujah)',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Livin' on a prayer)' 등을 들었다.

이 밖에도 양사는 앤트로픽 측이 불법 복제 사실을 숨기려고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조직적으로 조작·삭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특정 노래의 가사에 대해 질문하면 원저작자에 대한 정보 없이 가사만 그대로 복제돼 출력하는 결과물이 양산됐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앤트로픽의 행위를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도용"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무단 복제된 곡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앤트로픽이 보유한 불법 복제 가사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용 파일을 전량 영구 폐기할 것도 함께 요구했다.

앤트로픽이 AI 학습 과정에서 불법 복제물을 이용했다는 의혹 때문에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앤트로픽은 지난해 9월 해적판 도서를 AI 모델에 사용한 데 대한 소송에서 작가들에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저작권 관련 합의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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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 대해 앤트로픽은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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